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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
일제시기 간척사업과 「조선공유수면매립령」

공유수면매립면허 관련된 기록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제시기 간척사업의 전개 과정과 「공유수면매립법」 및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의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하의 간척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단계는 1920년 이전의 소극적인 간척 단계로서, 1907년 7월에 제정된 「국유미간지이용법」에 의해 간석지(干潟地)도 국유미간지로 취급되어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아 간척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간척사업이 성공한 경우 그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고, 그 토지에 대한 지세(地稅)는 준공 이듬해부터 5년간 그 토지가 소재한 도내(道內)의 최열등지(最劣等地) 지세의 1/3만 내도록 하였다.
제2단계는 1920년 이후의 적극적인 간척단계로서, 1920년의 조선산미증식계획과 1926년의 산미증식갱신계획 등 미곡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일제는 간척사업 및 토지개량사업 관련 제도와 기구 등을 정비하였다. 즉, 1923년 3월에「조선공유수면매립령」을 제정하는 한편, 1920~1929년의 10년에 걸친 토지개량기본조사를 통해 전국의 간석지 면적(207,469정보)과 분포·난이별 면적 등을 파악하였으며, 그 외 토지개량사업 대행기구, 공사비 국고보조, 저리자금 알선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였다.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은 전문 3조와 부칙으로 된 법으로서, 1921년 4월에 제정된 일본의「공유수면매립법」을 조선에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핵심 내용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준공인가를 받으면 즉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다. 매립면허 절차 등은 1924년 6월에 제정된 「조선공유수면매립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즉,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인의 주소·성명, 매립 장소와 면적, 매립 목적, 매립공사 착수 및 준공 기간 등이 기재된 원서(願書)를 조선총독에 제출하며, 매립공사 계획설명서, 비용명세서, 구역 내 권리소유자의 동의서, 5만분의 1 지형도 등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였다(1조의 2).

소화이년(昭和貳年) 갑(甲) 종(種) 249호(號) >
토지개량 류(類) > 개간 목(目) > 매립면허 절(節) > 건명목록
공유수면매립면허 목록
번호 문서번호 건명 출원자 씨명 도명 완결월일
1 " 공유수면매립면허건 권○찰(權○札) 외 1명 전남 소화2년 2월 16일
2 개간287
406
공유수면매립면허건 판정신성(板井信成) 외 1명 전남 8월 30일
3 " 공유수면매립면허건 팔목부태랑 (八木副太郞) 외 1명 동(仝) "
4 " 정상신이랑 (井上新二郞) 외 7명 동(仝) "
공유수면매립 불면허의 건(전라남도)

이 문서철은 공유수면 매립 허가 신청에 대한 면허 또는 불허에 관한 문서의 목록이다. 이 기록물은 두 개의 문서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목록에는 소화2년(1927년) 갑종(甲種) 249호 토지개량 류(類) 개간 목(目) 매립면허 절(節)이라는 분류 아래 건명목록(件名目錄)으로 번호, 문서번호, 건명, 출원자 씨명, 도명(道名), 완결월일이 기록되어 있다. 둘째 목록에는 면허번호, 소재지 면·리, 면적, 피면허자 씨명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목록에 수록된 관련 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 공유수면매립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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