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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생산배경

농지개혁이란 국가가 지주의 농지를 그 소작인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소유관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조치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3월과 1950년 4월 등 2차에 걸쳐 농지개혁을 실시하였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어 1968년 5월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을 완료하였다.

농지개혁사업의 실시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배경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점령국의 토지개혁을 반공 전략의 핵심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며, 1946년 3월 북한이 사회주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남한의 농지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당시 남한의 정당ㆍ사회단체들도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농지개혁을 주장하였다.
둘째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1945년 해방 당시 전농가의 86%가 소작농, 전농지의 64%가 소작지인 상태에서 농업생산력과 농가경제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주적 토지소유의 해체가 긴급하게 필요하였다. 나아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지주 및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농지개혁의 결과로 분배된 면적은 논 215,266정보와 밭 101,595정보 합계 316,862정보이었으며, 귀속농지 매각면적은 논 202,693정보와 밭 65,083정보 합계 267,776정보였다. 제1차 및 2차 농지개혁을 통해 논 417,959정보와 밭 166,678정보 합계 584,638정보가 분배되었던 것이다. 이 면적은 1945년 말의 소작지 면적 1,447천 정보(귀속농지 273천 정보와 일반농지 1,174천 정보)의 40.4%에 해당되었다. 귀속농지는 모두 매각、분배된 반면 일반농지의 소작지 중 714천 정보(소작지 총면적 1,447천 정보의 49.2%)가 농지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지주에 의해 처분된 경우도 있었다. 농지분배가 완료된 1951년 말에 소작지는 158천정보로서 전체 농지면적 1,958천 정보의 8.1%로 줄었다. 농지개혁을 계기로 하여 식민지지주제가 해체되고 자작농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은 노동력과 자본의 공급을 통해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 농지개혁 과정에서 생산된 영구보존 문서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분배농지부 : 읍.면 단위로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나누어 매각 및 분배된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대가격, 상환액, 분배농가와 지주의 주소.성명, 보상 여부, 등기 여부 등을 기록하였다.
  • 상환대장 :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구분되어 리별로 편철되어 있다. 분배받은 농가별로 주소.성명, 분배받은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임대가격, 상환액, 전 소유자의 주소.성명, 상환액 징수내역 등을 기록하였다.
  • 보상대장 : 농지를 분배당하여 보상 받을 지주별로 지가증권 번호, 주소ㆍ성명, 총보상 수량 및 매년 보상 수량, 보상금 지불 내역, 채무 표시, 명의변경 또는 질권 설정 내역 등을 기록하였다.
  • 지가증권교부대장 : 시군ㆍ읍면ㆍ리별로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의 주소ㆍ성명, 증권발행번호, 증권번호, 보상수량, 교부연월일 등을 기록하였다.
  • 농지경작조서 : 귀속농지 매각을 위한 과도정부 문서로서 1948년 4월 소작인별 경작농지에 대한 조사기록이다. 소작인 감독의 이름, 소작인의 주소ㆍ성명, 신한공사 분배농지의 필지별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ㆍ등급ㆍ양도가격, 자작지와 소작지의 필지별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