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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철
동의서철(도고수리조합)

이 문서철은 1928년 충남 아산군 도고면에 있는 도고수리조합의 설립에 관련되는 '동의서(同意書)', '조합구역대장(組合區域臺帳)', '토지소유자명기장(土地所有者名寄帳)' 등 3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서'에는 "우(右) 규약에 의해 도고수리조합설립에 동의함'이라는 문안 아래 연 월 일, 동의자의 주소와 성명, 토지매수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조합구역대장'은 조합구역에 있는 토지의 목록으로서, 지번 순서대로 토지소재지 면·리, 지번, 지목, 등급, 지적, 지가, 소유자의 주소·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토지소유자명기장'은 조합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별 토지목록으로서, 맨 앞에 번호순서대로 일련번호와 소유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소유자별 소유토지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소유토지 목록에는 소유자 이름 옆에 소유토지의 면·리, 지번, 등급, 지목, 지적, 지가, 적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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