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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토인허가대장

이 문서는 1951년 충남 아산군에서 위토로 인정한 농지의 위토인허번호(아제(牙第)2639호)와 위토의 개요를 기록한 '위토인허대장'이다.

위토의 개요
  1. 묘주의 주소·성명
  2. 위토의 표시(뒷면 기재와 같음)
  3. 분묘의 소재지
  4. 묘위와 묘주의 관계
    (부, 모, 조고비(祖考), 증조고비(曾祖考), 고조고비(高祖考), 오대조고비(五代祖考), 육대조고비(六代祖考), 칠대조고비(七代祖考), 팔대고조비(八代祖考), 구대고조비(九代祖考), 십대고조비(十代祖考), 형, 처, 제, 서모(庶母), 종조고비(從祖考)
  5. 분묘수호조건(시제벌초(時祭伐草), 한식(寒食), 추석(秋夕), 제사공양(祭祀供養))
  6. 수호자의 주소·성명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어떤 농지가 '위토인허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위토로 인정받은 농지임을 의미한다. 위토로 인정받은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에 의해 농지개혁에서 매수·분배되지 않는 농지로 규정되었다.

  • 위토인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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