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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련기록물이란?

지적관련 기록물이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 등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합니다.

소장 현황

국가기록원에서는 일제시대 이전 지적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지 않으나,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지적원도, 임야원도와 1950년이후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작성된 분배농지 상환대장, 분배농지부 등의 지적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관된 문서의 보존매체를 보면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기록물은 스캐닝 작업 후 광디스크에 수록하여 광화일 형태로 또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유형별 소장현황

<기록물 유형별 소장현황 >
구분 종류 기록물 내역
일제강점기 기록
(생산기관:조선총독부)
토지조사사업 관련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지적원도, 임야원도,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
임정문서 보안림편입관계서류, 사방사업, 양여·대부·매각서류,
민유임야구분 조사서
철도관련 토지매수하조서, 등기촉탁서, 매도증서
토지개량
수리조합 관련
국유임야대부, 토지개량관련, 조합원명부, 동의서철,
공유수면매립관계,
사방사업계획서 건제목(지명/지번)
해방이후 기록
(생산기관:각 시군구)
농지개혁 관련 분배농지상환대장, 분배농지부, 보상대장, 지가증권, 지가사정원부, 지가증권발급서류(원안),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농지소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보안림대장, 토지이동결의서, 수치지적부,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
위토관련 위토대장, 위토인허가대장, 위토인정에관한서류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임야소유권이전관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