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기록

토지조사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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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진행경과

'조선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여에 걸쳐 총 2천 40여만 엔의 경비로 전국의 모든 택지와 경지에 대해 필지별로 측량을 하고 소유자와 지가 및 지위등급을 조사한 사업으로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등이 작성되었다.

그 추진 과정을 보면,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1905년 12월 통감부 설치 이후 한국인 측량기술자를 양성하는 한편 1909년 2월 일본흥업은행으로부터 차관 중 1천만 엔을 토지조사 비용으로 승인받는 등 준비를 하였다. 1910년 1월 토지조사사업계획(1차)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3월 「토지조사국 관제」, 8월 23일 「토지조사법」을 공포하였다. 8월 29일 한일강제병합에 따라 9월 30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관제」를 공포하고 12월에 1차 계획을 수정한 2차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911년 11월 결수연명부규칙을 공포하여 1912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3월에는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조선부동산증명령」을 공포하였고, 8월에는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 관제」와 「조선총독부 지방토지조사위원회 관제」를 공포한 다음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토지조사법」을 폐지하였다.
1913년 4월에는 다시 2차 계획을 수정한 3차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에 「결수연명부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2일 충북 청주군 청주면을 필두로 토지소유권 사정을 개시하였다. 1914년 3월에는 「지세령」을 공포하고 4월에 조선재정독립계획을 실시하였다.
1915년 3월에는 3차 계획을 수정한 제4차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918년 6월 「지세령」을 개정한 데 이어 7월에 「조선부동산등기령」을 공포하였으며, 10월에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토지조사사업계획의 수정

토지조사사업계획은 3차에 걸쳐 수정되었다.
한일강제병합 이전에 수립된 제1차 계획은 총경비 1,412만 9,707원으로써 7년 8개월의 기간 내에 완료할 예정이었다. 제2차 계획은 토지조사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충실히 확장할 필요를 인정하여 동년 12월 예산을 1,598만 6,202원으로 증액하였다.
2차 수정은 1913년 4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은 토지조사사업에 수반되는 지형측량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득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조사면적의 증가에 의해 예산을 1,997만 9,999원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8년 7개월로 연장하였다.
3차 수정은 1915년 3월의 제4차 계획은 사업의 진전에 수반하여 조사물건이 크게 증가한 데다 신설을 요청하는 사항이 많아서 종래의 계획에 따라 수행할 경우 사업기간의 연장 및 경비의 격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2,040만 6,489원으로 늘리고 사업기간을 8년 10개월로 정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① 토지소유권, ② 토지가격, ③ 토지의 지형지모 조사 등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 조사는 임야 이외 토지의 종류、지주 등을 조사하여 지적도 및 토지조사부를 조제하고 토지의 소유권 및 그 강계(疆界)를 사정하여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등기제도의 소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적도의 축척은 시가지에서는 1/600, 서북선 지방의 산간부에서는 1/2400, 기타 일반지방에서는 1/1200으로써 제작하였다.

토지소유권을 확인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지적을 명료히 하였다.

토지가격 조사의 방법은 시가지, 시가지 외의 택지, 경지.지소(池沼) 및 잡종지 등 3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가지에서는 지목(地目:토지의 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하는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시가에 따라 지가를 평가、결정하여 각지를 통해 11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시가지 외의 택지는 임대가격을 기초로 삼아 지가를 부여하여 53등급으로 나누었다. 경지、지소(池沼) 및 잡종지는 그 수익을 기초로 삼아 지가를 정해 132등급으로 나누었다.

토지의 지형지모 조사는 지형을 측량하여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고저맥락 관계를 지도상에 표시한 것으로서, 그 축척은 전국에 걸쳐 1/50,000으로 하고, 다시 부제(府制) 시행지와 이에 준하는 지방 33개소는 1/10,000, 기타 도읍 부근 13개소는 1/25,000의 축척을 사용하여 지형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금강산、경주、부여와 개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의 편의를 꾀하여 특수지형도를 제작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성과

토지조사의 각 작업의 성과로서 도부(圖簿)가 만들어졌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 지적원도 81만 2,093매, 토지조사부 2만 8,357책, 분쟁지조사서 1,385책, 토지대장 10만 9,998책, 지세명기장 2만 1,050책, 각종 지형도 925엽 등이 있다. (연결) 사업의 부대사무로서 지적원도를 등사하여 지적약도를 제작한 후에 이를 각 면에 배부 비치토록 함으로써 지적 운용을 편하게 하였으며, 19개소의 시가지 및 92개 군.도(郡島)에 걸쳐 다시 지적 이동(異動)의 정리를 하였고, 전도를 통하여 역둔토의 분할조사를 하였다. 또한, 기타 1/200,000 및 1/500,000 지형도를 제작하였으며 지지(地誌) 자료를 편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