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이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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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장(분배농지 보상대장)

이 문서는 농지개혁에서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에게 그 농지의 대가로 지급할 보상의 내역을 기록하였다. 문서의 양식을 보면, '보상대장'이란 제목 옆에 지가증권 번호를 적게 되어 있고, 그 밑에 4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표는 피보상자(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비고, 총보상수량, 1년 보상수량, 지불 연월일(매년 5월 31일 이내), 보상기간(4283년 12월 1일부터 4288년 5월 31일까지), 담보권부 총 채무액, 매수농지 면적 및 보상수량(답, 전, 기타, 계), 체감율 적용상황, 사정보상수량, 체감수량, 기발급(旣發給) 증권액면(證券額面), 실제보상량, 적요 등을 적게 되어 있다. 두 번째 표는 '보상금지불내역' 표로서, 1회부터 5회까지 회차별로 총보상수량, 1년보상수량, 단가, 환산금액, 잔수량(殘數量), 보상지불연월일, 취급자 인,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표는 '채무의 표시'로서, 채권자명, 채권액, 1년 지불액, 지불연월일, 지불인, 비고 등으로 되어있다. 네 번째 표는 '명의변경 또는 질권 설정 표시'로서, 연월일,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의 주소·성명,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주소·성명, 보상청 증인(證印), 비고 등으로 되어 있다.
농지개혁에서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에게는 농지의 대가로 그 농지의 1년 수확량의 150%를 보상하되 그 액수를 기재한 지가증권을 발급해주고 1년에 30%씩 5년에 연부보상(年賦補償)하도록 되어 있었다. 총보상석수는 5년에 받는 보상석수의 총량이며, 따라서 1년보상석수는 총보상석수의 1/5이다. 두 번째 표의 보상금 지급 내역이 그것을 기록하는 표이다. 한편, 체감율 적용상황과 체감수량 및 사정보상수량이란 연간 수확량의 150%를 보상석수로 계산하여 그 수량이 많아질수록 체감율을 높게 적용하도록 한 데서 발생한 현상이다. 즉, 1951년 2월 14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451호 「매수농지 대가 보상에 대한 체감률 규정」에서 보상석수가 75석 미만이면 체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75·100석 미만이면 75석 초과분의 3%, 200석·400석 미만이면 200석 초과분의 12%,……1,000석· 2,000석 미만이면 1,000석 초과분의 23%, 10,000석 이상이면 10,000석 초과분의 47%를 체감하도록 규정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표는 지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지가증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이다.

  • 분배농지 보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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