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이후 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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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적부

이 문서는 1979년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국 지적과에서 제작한 '수치지적부'이다. 수치지적부는 각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로서 '경계점좌표등록부'라고 한다. 수치지적부는 대장형식의 도면으로서 도해지적에 비해 정밀성은 높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표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고도의 기술과 비용을 요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수치지적부는 1975년의 지적법 전면 개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지역, 즉 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토지(지적법 제11조)"에 한하여 작성, 비치한다.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농지개량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지역과 시가지 지역의 축척변경측량 등을 경위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역에는 수치지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지적법시행규칙 제12조). 예컨대, 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구획정리지구 안의 택지, 농촌지역의 경우 경지정리사업지구 안의 농경지 등에 대해 수치지적부를 작성하게 된다. 수치지적부는 토지의 각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므로 이것만으로는 토지의 형상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좌표(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 고유번호, 도면번호 및 필지별 수치지적부의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 등이며, 수치지적부 작성대상 지역의 지적도는 대부분 1/500 축척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수치지적부가 작성된 지역에서는 토지의 경계가 사라지더라도 경계복원시의 오차, 도면접합 또는 마모로 인한 오차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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