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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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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 위훈을 길이 전승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는 그가 죽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선조는 경남 통영에 사당을 세워 제사하도록 했고, 효종 때 남해도 노량에, 숙종 때 아산에 사당을 세웠다. 정조는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945년 이후 충무공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4월 28일 탄신제전을 올렸으며, 1966년 4월 아산 현충사 경내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1967년 1월 16일에 문교부령 제179호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68년에 서울 광화문에 충무공 동상을 세웠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충무공 탄신일’이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록물 목록
관련기록물 목록 정보표
연번 기록물 건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관리번호 건번호
1 제427주년 충무공탄신일 국립영화제작소 1972 CEN0004672 4-1
2 충무공탄신일 국립영화제작소 1976 CEN0001001 2-1
3 이충무공 탄신기념일 행사 관계자 참배3 공보처 1976 CET0064219 10-1
4 충무공이순신 탄신기념일 참배객2 공보처 1977 CET0064239 3-1
5 충무공이순신 탄신기념일 참배객8 공보처 1977 CET0064239 9-1
6 충무공이순신 탄신기념일 참배객1 공보처 1977 CET0064239 2-1
7 충무공이순신 탄신기념일 참배객4 공보처 1977 CET0064239 5-1
8 충무공탄신일 국립영화제작소 1982 CEN0001227 2-1
9 충무공 탄신기념일에 관한 건 공포 통지 대검찰청 1967 BA0154978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