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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5-0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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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가까운 구청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절차는 피해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검색된 기록을 화면그대로 출력한 자료를 신고자 거주지의 가까운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피해자의 구제적등본 1통(구제적등본이 없을 경우 호적등본)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는 강제동원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참고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a href="http://www.gangje.go.kr" target="_blank">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a>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100-8417~8 기타 문의사항은 평가분류팀 이경희, 전화 042-481-637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