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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6-2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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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제목 | [Re] 등재 확인 부탁합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김형욱님의 내용과 일치하는 기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당시에 사진이나 귀국증명서가 있으시면 위인정 자료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동원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신고인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손자등)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강제동원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인우보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a href="http://www.gangje.go.kr" target="_blank">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a>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100-8417~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가분류팀 이경희, 전화 042-481-6378번으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