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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6-3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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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공탁금 의미 질문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 장유득(張遺得) - 본적: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동 286 - 가족: 父 장간득(張干得) - 출생연도 : 1920년 9월 21일 - 연행지: 일본 선박선박군(충승) - 공탁금: 有 - 등재명부: 유수명부(선박선박군-충승) 495번 467쪽 문의하신 공탁금은 그때당시에 급여를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나라나 회사등 공적인 곳에다 맡겨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a href="http://www.gangje.go.kr" target="_blank">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a>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100-8417~8 기타 문의사항은 평가분류팀 이경희, 전화 042-481-6378번으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