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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7-0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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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제목 | [Re] 신청에 대한 문의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신고기간(2005.12.1 ~ 2006.6.30)이 마감 되어, 일단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감되기 전에는 각 시.군.구청에서 접수를 받았으며, 신청자격은 징용되신 분의 친족으로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등입니다. 참고로, 피해신고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a href="http://www.gangje.go.kr" target="_blank">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a>(02-2100-8417~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가분류팀 이경희, 전화 042-481-6378번으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