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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7-1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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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제목 | [Re] 부친징용 미불임금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공탁금은 그때당시에 급여를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나라나 회사등 공적인 곳에다 맡겨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탁금 및 미불금 관련한 사항은 <a href="http://www.gangje.go.kr" target="_blank">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a>에 연락하시기 바라며(전화번호 02-2100-8417~8),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기간이 2006년 6월 30일로 마감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가분류팀 이경희, 전화 042-481-6378번으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