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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7-1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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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명부에 없어면 인정하지 않나요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김태달님의 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 보았으나 일치하는 기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명부의 기록이 없으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위인정 자료(사진,편지 등)로 제출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부의 기록이 없고, 인우보증도 안되시면 증명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기간이 2006년 6월 30일로 마감 되었으며, 피해신고 관련한 사항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100-8417~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가분류팀 이경희, 전화 042-481-6378번으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