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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철수시 군용잔존설비 집기등을 시가의25%로 한국정부에서 인수하기로하고 그대금액2500만불을 지불키로하엿는데 전금액은 한국을 위한 교육자금으로 사용키로되엿는데 기중 백만불은 풀뿌라이트액트자금으로 하고 400만불 가량은 반도호텔대금 (제43회)
심의일자: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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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장군, 미대사관,인군사령부등에 미군인등의 질서잇게 평화스럽게 시위군동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행동과 언변을 주의단속하도록 요청하라 (제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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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지계획은 법령에 의한 절차를 생략하고 조속수립 실현(제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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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묘지와 충혼탑건설지와 UN군묘지와 기념탑의 건설지는 어디가 적당하겠는지 관계부처에서 충분검토(제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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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중 개정에 관한 건(제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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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규정(제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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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렛샤 에 의한 사업은 한국정부는 UNKRA사업과는 별도로 진행식힐 작정인바 내무부에서 위선 UNKRA 계획을 향의하도로 하라 (제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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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상황보고에 관한 건(제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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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후국무회의는 대통령임석하에서만 하기로 작정하는것이 조을것이다(제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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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재사건은 현상을 부하여 철저히 그 원인과 배후관계를 조사하고 범인은 엄벌에 처하여라(제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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