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관계기록물 ]
1. 서브시리즈번호 | KR NA 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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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목 | 국무회의관계기록물 |
3. 시리즈내 Sub-Series수 | 3 |
4. 생산날짜 | 1949 - 2001 |
5. 서브시리즈번호 및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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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단계 | 기록물계열 ( Series ) |
7. 기술단계포함영역/ 매체 | 문서류 2,128권 |
8. 기술단계포함영역/ 매체 | 한국기록물기술규칙(KRAD),대한민국정부기록보존소,2004 |
9. 생산기관 | 국무원사무처, 내각사무처, 총무처 의정국, 행정자치부 의정관실 |
10. 생산기관연혁 |
국무회의록 작성 및 관리는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이전에는 총무처 의정국에서, 이후에는 행정자치부 의정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총무처는 1948년 11월 정부수립과 함께 창설되어 국무총리 산하에 있다가 1955년 2월 제2차 헌법 개정과 정부조직 축소에 따라 국무총리제가 없어지고 國務院制가 신설되면서, 국무원 사무국으로 개편되었다. 1960년 7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무원 사무국이 국무원 사무처로 승격 개편되었다. 1961년에 내각제가 시행되자 10월 각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내각의 인사, 행정관리, 상훈과 기타서무에 관한 사무를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사무처를 두었다. 1963년 12월 총무처로 개편되었으며,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와 통합되어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었다. |
11. 최종이관청 | 총무처 의정국, 행정자치부 의정관실 |
12. 기술단계포함영역/내용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정부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는 정례국무회의와 임시국무회의로 구분되며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차관회의에 상정되며,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국무회의규정(대통령령)에 의한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국무회의관련 기록물은 194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생산되고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1949년도 생산분부터 2001년에 생산된 것까지 모두 2,103권에 달한다. 소장된 기록물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무회의록(비상국무회의록 포함)으로 모두 230권이고, 둘째는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자료를 묶은 안건철로 모두 1,658권이며, 셋째는 국무회의일정철, 차관회의록, 국무회의 의안대장 등의 기타 국무회의 관련기록물로 215권이 소장되어 있다. |
13. 평가의견 | 본 서브시리즈에 속하는 모두 기록물은 공개 가능하다. |
14.열람 조건 | 본 시리즈에 속하는 기록물들은 모두 공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