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기술단계포함영역/내용 |
- (1) 정의
- 안건철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건자료들을 각 회별로 묶어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 (2) 소장현황
- 현재 소장하고 있는 안건철은 1949년부터 2001년까지 총 1658권이다
- (3) 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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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안건철의 권명은 ‘국무회의안건철’‘국무회의안건’‘국무회의안건철(부록)’‘국무회의상정안건철’‘국무회의부의안건(참고서류)’‘참고서류(국무회의안건)’‘국무회의부의안철’‘국무회의부의안건철’‘국무회의의결안건철’‘안건철’ ‘각의상정안건철’ ‘국회 및 국무회의관계서류철’‘국무회의관계서류철’‘국무회의록(참고)’등의 여러 명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50년대는 ‘국무회의상정안건철’의 권명이 대부분이고 60년대에는 ‘국무회의상정안건철’, ‘각의상정안건철’, ‘안건철’, ‘국무회의안건철’등의 여러가지 권명이 존재한다. 70년대와 80년대에는 ‘국무회의안건철’, 9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안건철’이라는 권명으로 이루어졌다. 권명 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존재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거의 같은 형식의 안건철이라 볼 수 있다.
- (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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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철의 부록 또는 별첨문서는 대략 37권 정도로 내용은 주로 안건에 딸린 별첨자 료들로서 각종 보고서들이 많다. 주요 건들은 '국정감사지적사항시정보고서' ‘○○ 년도 물품증감과현재액총계산서' '○○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년도 기업회계 결산' '○○년도 세입세출결산' '정부관리기업체경영감사보고서' '국가채무에관한계 산서' '○○회계년도정부투자기관결산보고' '○○년도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총계산서' '○○년도채권현재액총계산서' '○○년도기금결산보고서' '예비비사용총괄서'등이다.
- (5)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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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철의 양식은 안건들을 단순히 묶어놓은 것이라 크게 특별한 것은 없다. 단지 안 건들 앞에 첨부되는 기안지에 따라 연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나 80년대 이후에 들 어서는 ‘국무회의일정작성’ 또는 ‘국무회의의사일정 및 의안배부’라는 제목의 기안지가 각 회별 안건 맨 앞에 수록되고 이어서 ‘제○회 국무회의일정’ 그 뒤로 ‘국무회의의안처리전’이라는 기안지가 나온 후 안건들이 차례대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국무회의의안처리전’에는 의안번호, 제출기관, 의안종별, 비밀등급, 접수,배부 날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일자와 심의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 (6) 안건의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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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년대의 안건철은 몇 회의 안건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회차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회차별로 편철이 차례로 되어 있지 않아 회차별 안건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70-80년대 이후로는 안건에 첨부된 기안지에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의 회차가 기록되어 있어 좀더 수월하게 안건들이 정리가 된다. 간혹 국무회의는 열렸으나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안건들이 없는 경우나 심의된 안건은 없고 보고사항만 있는 경우 당연히 그 회의 안건철은 없다. 주로 80~90년대 안건철 중에서 심의안건이 없는 경우가 많다
- (7)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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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철의 편철은 한 권에 한 회의 안건이 실린 경우부터 여러 회의 안건이 한 권에 수록된 경우, 한 회의 안건이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경우 등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 (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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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963년 사이 각의가 개최됨에 따라 이때는 ‘각의상정안건철’과 ‘국무회의상정안건철’이 혼재되어 있는데 간혹 권명이 서로 뒤바뀐 경우가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한다. 1972~1973년에 생산된 비상국무회의 안건철 13권의 경우도 권명이 단지 ‘국무회의안건철’로만 되어 있어 검색시 유의해야 한다.
- (9) 의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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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철에 수록되어 있는 안건의 의안내역은 공포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일반안건, 보고안건 등으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안건수가 기안지에 기록되어 있다. 안건철은 안건자료명을 모두 별도의 건명으로 입력하였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안건철의 세부 건들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 (10) 형식면에서 다른 안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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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안건철 중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좀 다른 문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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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 및 국무회의관계서류철’은 1950년에서 1960년까지 총 18권이 생산되었는데 이 문서는 다른 안건철들과 다르게 월별로 안건들이 묶여져 있다. 예를 들면 1952년에 생산된 ‘국회 및 국무회의관계서류철’은 2권인데 첫 번째 권은 1월~6월까지의 안건을, 두 번째 권은 7월~12월까지의 안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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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57년에 생산된 ‘국무회의의결안건철’(BA0637401), 1965년에 생산된 ‘안건철(비밀제분류)(1월-12월)’(BA05877201)와 1969년에 생산된 ‘국무회의안건철(66-69년)’(BA0084592)은 비밀로 분류된 안건들을 따로 묶어놓은 안건철로 “비”자나 “秘” 또는 “3급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는 안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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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966년에 생산된 ‘안건철(장기보류안건처리철)(BA0587720)’은 차관회의 혹은 국무회의에서 보류중인 안건에 관해 재상정하던가 혹은 철회를 통해 각 부처에 해결을 요청하는 문서철로,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보류 안건들이 철회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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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무회의 안건’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22권이 생산되었는데 이 문서철은 안건들의 부록(별첨)문서를 묶어놓은 철로 각종 보고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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