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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진보당사건 기록물개요 > 생산·이관 이력 및 열람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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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범기록(조봉암외)’(이하 ‘진보당 사건기록’이라 한다)의 생산ㆍ이관기관은 서울지방검찰청(현재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며, 생산년도는 1958년이다. 서울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생산 · 접수한 진보당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을 보존하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현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변경)에 따라 2005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였다.
‘진보당 사건기록’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으로 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분류된 기록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수사기록 중 정보보고 등 내부보고문서와 특무부대 생산기록물은 열람이 제한되며, 증인진술조서는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며, 제3자 등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의 정보는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해당사자 이외에는 비공개한다.
해당 기록은 사본 또는 마이크로필름 및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