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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진보당사건 기록물개요 > 보유기록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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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사건기록’은 1만3천여쪽으로 총 42권으로 편철되어 있다. 기록은 서울특별시경찰국 및 육군 특무부대의 수사기록,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사기록은 조봉암외 9명의 진보당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한 서울시경찰국의 기록, 양이섭과 조봉암의 간첩혐의 관련 육군 특무부대의 수사기록, 서울시경찰국의 사건송치 이후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이섭과 조봉암의 간첩혐의는 육군 특무부대에서 조사하였으나, 진보당사건과의 병합심리를 위해 1958년 3월 17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
수사기록은 의견서, 피의자 및 증인 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견서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작성되는데, 수사기관의 최종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신문조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증인을 대상으로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건 관련 수사내용에 대한 보고 기록이다.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이 추가된다. 공소장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건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공판기록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시행한 21차례의 제1심 공판조서와 판결문, 서울고등법원의 14차례의 제2심 공판조서와 판결문, 대법원의 판결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판기록 중 판결문은 별도로 편철되어 있다. 공판기록은 공판조서와 판결문 등으로 구성된다. 공판조서에는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재판관 및 검사 등의 성명, 공소사실, 변론요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진술내용, 선고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외) 제42-1호~제42-11호(11권)
조봉암(간첩, 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윤길중(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박기출, 김달호, 조규택, 조규희, 신창균, 김기철, 김병휘, 이동화(국가보안법 위반) 등 진보당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에서 작성한 의견서, 수사보고, 진보당 동향보고, 서상일, 송남헌 등 증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봉암의 간첩 접선, 진보당 평화통일론의 이적성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었다.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외) 제42-23호, 제42-24호(2권)
정태영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서울시경찰국에서 의견서,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진보당의 ‘강평서’라는 북한 비밀지령문과 관련된 수사였다.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외) 제42-25호 ~ 제42-28호(4권)
이명하, 최희규, 안경득, 박준길, 권대복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기록으로 서울시경찰국에서 작성한 의견서, 수사보고, 피의자 및 증인 진술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당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수사로, 진보당의 이적성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외) 제42-30호 ~ 제42-31호(2권)
조봉암의 측근이었던 전세룡, 김정학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기록으로 서울시경찰국에서 작성한 의견서, 수사보고, 피의자 및 증인 진술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외) 제42-41호, 제42-42호(2권)
조봉암과 양이섭간의 쪽지 전달에 관여한 서울형무소 간수인 이OO, 임OO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이다. 서울시경찰국의 의견서,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조봉암, 양이섭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외) 제42-32호~제42-39호(8권)
양이섭과 조봉암의 간첩혐의 수사기록이다. 육군 특무부대는 동사건을 별도로 조사하였으나, 진보당 사건과의 병합심리를 위해 1958년 3월 17일 동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첩하였다. 기록은 육군 특무부대의 의견서, 간첩용의자에 대한 정보보고, 양이섭과 조봉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인 진술조서로 구성되어 있다. 동 기록에는 조봉암의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이OO, 조규희 등의 수사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조봉암의 간첩협의 입증이 수사의 초점이었으며, 조봉암이 양이섭을 통해 북한의 정치자금 수수, 밀서와 진보당 관련 자료의 전달 등이 쟁점이었다.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외) 제42-12호(1권)
서울지방검찰청의 조봉암외 9인에 대한 수사기록이다. 조봉암, 이동화, 윤길중, 박기출, 김달호, 김기철, 조규희, 신창균, 조규택, 김병휘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 서상일, 정일형, 유진오 등의 증인신문조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사의 핵심은 진보당 평화통일방안의 이적성이었다.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외) 제42-29호(1권)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으로 진보당의 주요 간부였던 이명하, 최희규, 안경득, 김안국, 박준길, 권대복, 김창수, 정규엽 등의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관련 피의자 신문조서와 기소관련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하 등 5인은 기소되었으며, 김안국 등 4인은 불기소되었다.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외) 제42-40호(1권)
육군 특무부대로부터 이첩 받은 양이섭과 조봉암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이섭의 간첩 및 간첩 예비죄 혐의에 대한 조사기록으로, 조봉암과의 관계, 북한과의 접촉, 조봉암에 대한 북의 정치자금 지원 등이 조사의 핵심이었다.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외) 제42-13호~17호(5권)
제42-13호부터 제17호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추가 공소장,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1심 21회분의 공판조서와 관련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회부터 15회까지는 평화통일론, 진보당 활동의 이적성 여부, 조봉암의 간첩 혐의에 대한 사실신문, 16회 검사의 구형, 17회부터 20회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의 변론과 최후진술 기록되어 있으며, 21회 공판은 최종 판결 기록이다.
공안사범기록(피고인 조봉암외) 제42-18호~22호(5권)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제2심 14회분의 공판조서와 관련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회부터 7회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통방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8회부터 11회 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변론, 12회 및 13회 공판은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14회 공판은 판결관련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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