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 > 기록으로 보는 진보당사건 > 진보당의'평화통일론' 수사대상이 되다 > 평화통일론은 국시위반?
-
서울시경이 수사했던 또 다른 혐의는 진보당 평화통일론의 이적성 여부였다. 진보당사건의 쟁점인 진보당 평화통일론의 위법성은 정부측이 발표한 기소이유 중 가장 중요한 골자로서 평화통일론이 북한의 통일론과 사실상 동일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통일론의 근거와 실천방안, 북한과의 사전호응 및 이적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봉암과 진보당간부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먼저, 평화통일론의 근거와 작성자,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조봉암은 [피의자신문조서](1958년 1월 16일)에서 진보당 평화통일선언문(초안)은 195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소련대표가 제출한 5개 항목을 근거로 1957년 11월에 진보당의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인 김기철이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통일론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윤길중의 [진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윤길중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제민(諸民)이 대동단결하고, 국제우방과 긴밀히 협조하여 민주진영의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UN선에 서서 민주적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을 기하되, 압록강까지 민주화할 수 있는 승리의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며 원칙적인 지향과 방안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진보당 ‘평화통일론’의 두 번째 쟁점은 북한과의 사전 협의와 호응 여부였다. 이에 대해 조봉암과 선언문 초안 작성자인 김기철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였다.(조봉암, [피의자신문조서] 1958.1.16) 박기출은 수사당국의 진보당 통일론에 대한 북한과의 호응여부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1958.1.16.)]에서 평화통일론은 북한이 먼저 주장하였지만 북한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 아니고, 제네바 회담과 유엔총회의 결의에 호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 방안이 없는 이유도 국제적인 귀추에 따라 좌우되는 이유 때문에 독자적인 구체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과의 동일성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김달호는 [피의자신문조서(1959.1.13)]에서 북한의 통일방안은 민족자결의 미명하에 남북협상을 주장하여 공산당의 합법화를 기도하고 국내질서를 혼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위장평화공세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이 6.25남침을 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평화주창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야 말로 대한민국 평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보당 평화통일론의 이적성 여부와 관련된 조봉암의 진술이다. 수사당국은 「중앙정치」에 게재한 「평화통일에의 길」에서 대한민국을 북한괴뢰와 동등한 위치에서 해체할 것을 전제로 하는 남북 총선거가 국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신문에 조봉암은 [피의자신문조서(1회)]에서 국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은 유엔의 결의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괴뢰집단도 대한민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하자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국시에 위배된다는 수사당국의 거듭된 신문에 대하여 조봉암은 1958년 1월 16일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보당에서 북한에 대하여 통일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소련대표가 제안한 5개항목이 현 대한민국의 통일노선인 북진통일론의 국시에 위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