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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록으로 보는 진보당사건 > 진보당의'평화통일론' 수사대상이 되다 > 진보당의 성격 -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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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의 수사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과 함께 진보당의 성격과 목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진보당 결성이 맑스·레닌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변란 할 목적하에 결사를 조직하였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기본입장이었다.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 ‘진보당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인식, 진보당의 선언문과 강령이 북한괴집의 목적하는 바에 호응하는 것이 아닌가?’ 등이 주요 신문 사항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인식은 조규택 및 김달호의 [피의자신문조서](1958. 1. 13)에 잘 나타나 있다. 조규택은 대한민국 정부는 半전제적 성격을 띤 무능·부패한 정부이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국민대중의 이익을 완전히 배반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정치적 기반은 매판자본계급과 특권적 관료이며 그 경제적 기반은 일제로부터 인수한 국가적 독점기업과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진보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민중의 정치적 집결체이며 진보적인 진정한 사회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역사적 과업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김달호는 현정권의 정치적, 사회적 기반을 일부 매판자본가와 일부 특권관료를 포섭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기반은 귀속기업체와 경제원조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현 정부의 무계획한 자유자본주의정책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조장되어 경제의 무정부상태를 초래하고 있고, 굶주리고 헐벗은 국민은 수만 늘어가고 있음으로 법에 의한 계획경제의 실시 없이는 국민생활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진보당 결성이 맑스·레닌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변란 할 목적 하에 결사를 조직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문에 대해서, 조봉암은 [피의자신문조서1회(1958.1.13.)]에서 진보당은 유물사관적인 정치철학에 입각한 계급적 혁명정당이 아니라 반자본과 반공산을 시정해야 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나가는 정당이라고 설명하였다.
진보당의 조직적 기반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박기출은 [피의자신문조서(1958.1.16.)]에서 노동자, 농민, 진보적 근로인테리, 중소상공업자, 양심적 종교인 등인데 이것은 전술한 특권층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국민대중 피해대중이라고 진술한다. 따라서 진보당은 국민대중의 이익실현을 당의 임무로 하고, 민족자본의 육성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동화는 [피의자신문조서(1958.1.14.)]에서 진보당의 주의사상을 사회적 민주주의사상이라고 규정하였다.
진보당의 강령과 선언문이 정부를 타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신문에 대하여 박기출은 [피의자신문조서(1958.1.16.)]에서 정부통령선거 당시 그 후보자의 한사람이 기존정부를 타도하자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고, 강령정책의 주문은 공산당과는 상반되며 반공산 민주주의건설에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보당의 강령전문에 현정권을 반전제적 정치라고 규정한 것은 국가변란을 기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도 국가변란을 기도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를 정당이 비판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진술하였다.
윤길중은 [피의자신문조서(6회)(1958. 1.17.)]에서 진보당의 평화통일방안, 강령, 정책에 대하여 북한공산괴집이 목적하는 사항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며, 진보당은 민주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변혁하려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경은 조봉암과 진보당의 간첩 혐의, 평화통일론의 이적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1958년 1월 21일 조봉암외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구속의견과 범죄사실을 담은 [의견서]와 함께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서울시경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조봉암과 진보당이 표면상 대한민국 국시에 입각한 양 합법을 가장하고 실은 공산주의사상 포지자 및 동조자를 총망라한 진보 또는 혁신세력을 규합하여 공산당노선을 기본당책으로 한 유물론에 입각하여 계급적 불법집단의 결사인 진보당을 구성하고, 북진통일론의 국시에 위반되는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음을 주요 범죄사실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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