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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록으로 보는 진보당사건 > 진보당의'평화통일론' 수사대상이 되다 > 통방사건-옥중'쪽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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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른바 ‘옥중쪽지’사건이다. 옥중쪽지란 조봉암이 간수를 통해 양이섭에게 전하려던 메모로, 양이섭의 허위진술에 대해 질책하고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짤막한 내용의 쪽지였다. 결국 1심 재판에서 이 메모지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정작 문제가 된 것은 2심과 3심에서 였다. 즉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이 메모지는 조봉암의 간첩죄를 증명하는 가장 유력한 보강증거로 채택되었다.
1958년 4월 12일 [형무관범죄사실통과사실인지보고]와 [수사보고]에서 서울형무소 간수인 이OO이 수차에 걸쳐 양이섭과 조봉암 사이에 비밀연락을 매개해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1958년 4월 15일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 통첩연락문건 입수상황보고]를 통하여 임OO에게서 조봉암이 양이섭에게 보내는 자필쪽지를 입수했다는 보고를 올리게 된다. [보고]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사장 변소에서 보시오. 나와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능력있는 대로 도와주었을 뿐이고 김이 이북 왕래한 사실을 모른다. 무슨 물건거래쪽지 운운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만년필도 한 개다. 특무대에서 고문에 못이겨서 한말은 공판정에서 깨끗이 부인하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 말이 나와 우리 진보당 만여명 동지들의 정치적 생명에 관계가 되어 결사적으로 부인하시오. 그것이 당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변소에서 처치하시오" 라는 내용이었다.
조봉암은 1958년 4월 15일 [진술조서(2회)]에서 이OO에게 사건관계의 부탁을 한 사실이 없지만 임OO에게는 위의 쪽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한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임OO, 이OO 두 간수부장이 구속, 기소되어 진보당사건의 피고인으로 추가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