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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록으로 보는 진보당사건 > 간첩죄를 묻다 > 양이섭, 조봉암의 간첩혐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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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사건에 대한 육군 특무부대에서의 수사는 1958년 1월 9일 양이섭의 [간첩용의자에 대한 정보보고]로 시작하여 3월 17일 조봉암과 양이섭을 간첩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기까지 두 달 남짓 진행되었다. 육군 특무부대에서의 수사는 진보당사건의 초기 수사로 조봉암의 간첩죄 여부에 무게가 실렸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조봉암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때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즉, 양이섭을 연락책으로 한 조봉암과 북한측의 정치적 거래, 북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그리고 5·15 정부통령선거에 대통령으로 입후보하고 진보당 창당 기관지인 중앙정치를 발간하여 북의 평화통일 방안에 호응한 점 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진보당사건을 ‘사법살인’으로 규정하고, 조봉암에게 간첩죄를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로 ‘양이섭’이라는 인물을 연루시켜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만큼 ‘양이섭’이라는 인물이 진보당사건에 핵심적 증언을 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특무대에서의 수사는 ‘간첩 양이섭’이 말하는 간첩 ‘조봉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양이섭을 통해 이를 입증하려고 하였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양이섭이 특무대에서의 진술이 강압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음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무부대에서의 진술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육군 특무부대가 수사를 마치고 작성한 [의견서]에는 조봉암의 간첩혐의 입증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당국이 남북을 수차례 왕래하고 있던 양이섭을 통하여 공동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조봉암의 협력을 요청한다는 뜻을 조봉암에게 전하고 자금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조봉암이 북한정권에 협조하기로 하고 자금을 받아 제3대 대통령선거 비용 및 기관지 발간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조봉암의 밀서와 진보당 관계 자료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등 명백한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양이섭의 증언에서 비롯되었는데, 양이섭은 특무대에서 12회의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조봉암과 북한측이 정치적 거래를 해 왔음을 계속하여 진술하였다. 즉, 양이섭은 1956년 2월부터 1957년 9월까지 9차에 걸쳐 HID 대북 공작선을 이용하여 남북을 왕래하였고, 월북시에는 박OO과 접선하여 남한의 군사·정치·경제·사회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월남해서는 조봉암과 접선하여 북의 지령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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