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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4944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4944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5 관리번호 JA0000101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67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95년 3월 28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5.3.20)로부터 이송되어 제12회 국무회의(1995.3.21)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944호(1995.3.30)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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