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3월 28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5.3.20)로부터 이송되어 제12회 국무회의(1995.3.21)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944호(1995.3.30)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