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항만행정 개선을 위한 조치에 관한 건(제170호)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생산년도
- 1965년
- 철번호
- BA0084427
- 건번호
- 52-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0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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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70호, 1965. 2.26)으로, 제18회 국무회의(1965. 2.27)에서 수정·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종합적인 항만 발달을 위해 외항선박입출항 사무 일원화 및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치사항은 9개항으로 '임항지구의 획정, 부산항의 항만정비, 시설의 관리, 하역업자의 허가완화' 등이다. '임항지구 획정'의 주요 내용은 "① 교통부장관은 건설부장관의 지원하에 전국 항만의 임항지구선을 획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3.30일까지 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② 건설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도지사는 임항지구 획정에 관한 입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항만지역 및 항만인접지구의 공유수면 매립 및 이의 사용허가를 보류한다. ③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도지사에게 소유지 또는 공유지 중 항만 또는 항만 인접지구의 불하조치를 유보토록 한다. ④ 재무부장관은 임항지구의 국유지에 관하여 전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등이다. 이 외에 '시설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창고시설의 재배분과 보세구역 확보, 정부창고의 위탁관리제의 지양' 등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