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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행정 개선을 위한 조치에 관한 건(제170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항만행정 개선을 위한 조치에 관한 건(제170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5 관리번호 BA0084427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총무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70호, 1965. 2.26)으로, 제18회 국무회의(1965. 2.27)에서 수정·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종합적인 항만 발달을 위해 외항선박입출항 사무 일원화 및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치사항은 9개항으로 '임항지구의 획정, 부산항의 항만정비, 시설의 관리, 하역업자의 허가완화' 등이다. '임항지구 획정'의 주요 내용은 "① 교통부장관은 건설부장관의 지원하에 전국 항만의 임항지구선을 획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3.30일까지 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② 건설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도지사는 임항지구 획정에 관한 입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항만지역 및 항만인접지구의 공유수면 매립 및 이의 사용허가를 보류한다. ③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도지사에게 소유지 또는 공유지 중 항만 또는 항만 인접지구의 불하조치를 유보토록 한다. ④ 재무부장관은 임항지구의 국유지에 관하여 전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등이다. 이 외에 '시설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창고시설의 재배분과 보세구역 확보, 정부창고의 위탁관리제의 지양' 등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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