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설정의 건(안)(제1,089호)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생산년도
- 1965년
- 철번호
- BA0084451
- 건번호
- 8-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11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농림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089호, 1965.12)으로, 제106회 국무회의(1965.12.14)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 문서는 한일 어업협정 제1호 1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수역의 설정, 배타적 관할권의 행사(行使)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한일양국은 자국의 연안의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을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설정할 권리가 있음을 상호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을 대통령 고시로써 설정하려는 것"이다. 별지에는 대통령 고시인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설정의 건(안)」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초)」가 수록되어 있다. 대통령 고시문(안)은 4개 항으로 주요 내용은 "㉮ 대한민국의 연안의 기선을 기준으로 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그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 ㉯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선에 해당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그 기선부터 측정하여 12해리까지의 수역, ㉰ 제주도 양측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선에 의하여 둘러 쌓이는 수역, ㉱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협정 제1조 3의 규정에 의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