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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불이행자 자수신고기간 설정의 건(내각 공고 제1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병역의무 불이행자 자수신고기간 설정의 건(내각 공고 제1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1 관리번호 DA0001518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24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보고한 문서(사법 제758호, 1961. 6. 8)로, 제30회 각의(1961. 6. 4)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한 내각공고 사항이다. 이 공고는 본래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공포로 내각공고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참고자료로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내각공고 제1호로 "국민병역의무 이행에 공정을 기하고자 병역의무 불이행자 자수신고기간"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수 신고의 제안 이유는 "㉮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국민적 사상을 고취 앙양시키기 위함. ㉯ 사회부패상에서 이탈하여 국민정신의 쇄신을 기하고자 함. ㉰ 병무행정의 획기적인 쇄신을 기하고 병역 의무이행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 ㉱ 군충원업무의 원활을 기함과 아울러 이 기회에 과거부터 누적된 병역 의무불이행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병적 정리에 철저를 기한다. ㉲ 병의 복무연한 단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신고기간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로 하였다. 첨부에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자수신고기간 설치에 대한 의견과 내각의 공고문, 국방부 장관의 「병역의무 불이행자 자수신고기간 설치의 건」(1961. 6. 4) 등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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