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농업기본법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67년
- 철번호
- EA0011413
- 건번호
- 0001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12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국회의 결의로 확정된 농업기본법을 1967년 1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문서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의 친필서명이 있다.
이 법은 법률 제1,871호로,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임을 감안하여 그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제약을 보정하여 농업경영을 근대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식량 및 기타 농산물의 증산을 기하고 농산물의 생산·가격·유통구조의 개선·농가소득의 증진, 타 산업종사자와의 소득의 균형을 실현하여 농촌의 생활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정부의 기본시책의 방향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부가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가소득의 증대, 농업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매년 농업의 생산, 경영, 가격, 소득 및 농민의 생활수준에 관한 시책을 명시한 문서를 농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