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고속도로상의 속도규제 및 안전대책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생산년도
- 1973 년
- 철번호
- EA0006382
- 건번호
- 0001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면수
- 4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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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 차량의 속도규제와 호남, 남해고속도로 평면교차로 안전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다.
대책 사항은 관계부처인 건설, 내무, 교통부가 협의하여 작성하였다.①속도규제는 고속버스에 과속금지 장치를 부착하되, 정기 고속버스는 100km/h 이상, 전세 버스는 80km/h 이상의 속도가 나지 않도록 조절장치를 부착하고, 속도 기록계를 달도록 하였다.②호남, 남해 고속도로 평면교차로 안전대책으로는 전교차로에 3인씩 신호수를 배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에는 신호등과 경보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호남, 남해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70km/h로 하되, 교차로는 500m 전방부터 50km/h이하로, 100m/h 전방부터는 30km/h 이하로 감속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