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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48 관리번호 AA0001664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8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률 제3호(1948.9.22)로 공포되었다. 국회의 의결로 통과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전문 3장 28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었으며, 반민족 관련 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장 제1조에는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제2조~제8조까지는 반민족행위의 종류와 처벌 등을 언급하고 있다. 제2장 9조에는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였다, 제10조~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과 업무 등을 밝히고 있다. 제3장 제19조는 "본 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부치"를 내용으로 하고, 제20조~제27조까지 재판부의 구성, 자격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부칙에는 공소시효, 본법 적용 시기, 범죄자의 재산매매와 양도 금지 등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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