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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
생산연도
1948
관리번호
AA0001665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4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48년 9월 25일 연호에 관한 법률 공포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4호(1948.9.25)로 공포되었으며, 연호확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호의 확정은 국가의 정체를 알리는 것으로, 단기(檀紀)를 대한민국의 공식적 연호로 설정하였다. 이 법률에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를 단군기원(檀君紀元)으로 한다"라 명시함으로써, 일반 공문서와 사문서 등에 단기가 사용되었다. 참고로 단기는 1960년까지 적용되었고, 1961년부터는 서기(西紀)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