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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양곡매입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제7호 양곡매입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48 관리번호 AA0001668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8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7호(1948.10.9)로 공포되었다.

국가의 양곡정책을 보여주는 법률로, 국민의 식생활의 보장과 정부의 양곡 매입에 관한 규정을 밝히고 있다. 전문 13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본 법은 국민의 균등한 식생활의 보장 급(及)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하는 주요 양곡 매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제3조는 양곡 생산자가 양곡을 정부에 매도(賣渡)하는 규정이며, 제4조는 지주의 경지를 빌리는 농민은 양곡생산량의 3분 1을 정부에 매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제5조~13조는 지주, 양곡의 가격, 벌금(벌금), 무단유출, 강제추징 규정 등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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