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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호 포로심사위원회 규정의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제406호 포로심사위원회 규정의 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0 관리번호 AA0002614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5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406호(1950.11.25)로 공포되었다. 이 법률의 원본은 6·25 전쟁 및 기타 사유로 분실된 것을 관보 등을 토대로 작성(1963.8.15)한 것이다.

공산측 포로심사에 대해 공포한 대통령령으로, 포로심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공산포로의 석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영(令)은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6·25 사변으로 인한 북한괴뢰군의 포로 석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 중앙포로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밝히고 있다. 제2조~제5조는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6조~제9조는 회의소집과 의결, 제10조~제13조는 각 지역에 위원회의 설치와 조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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