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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제14166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제14166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4 관리번호 JA0000125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3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94년 2월 3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제5회 국무회의(1994.2.3)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대통령령 제14,166호(1994.2.16)로 공포되었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시적으로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한 것으로, 국제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은 국제화추진의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추진방안의 수립, 분야별 국제화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국민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 연구·심의 등이다.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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