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한 문서(대비지 국방 제39호, 1951.5.12)로,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 해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방위군, 청년방위대, 향토방위대라는 명칭을 다 없애고, 군대의 명칭을 상비군과 예비병 두 가지로 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한 국민방위군 해산결의에 따라 모든 단체들을 해산시키고 어떤 명목으로도 단체를 형성할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밖에 국민방위군 사건 관련 책임자의 해면, 국방부의 예비군 통솔 등의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