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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법률(제5529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제5529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8 관리번호 KA0005713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75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98년 2월 28일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8.2.19)로부터 이송되어 제10회 국무회의(1998.2.24)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529호(1998.2.28)로 공포되었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국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기획예산위원회·여성특별위원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 공보처 폐지,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로,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통일원을 통일부로,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변경 등 2원 16부 14청을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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