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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평화선 옹호에 대한 지령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해양평화선 옹호에 대한 지령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3 관리번호 AA0000492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면수 2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대통령이 국무총리 서리·국방부장관·해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한 문서(大秘指 國 제1호, 1953.1.9)이다.

평화선(平和線, 1952.1.18일 선포)은 대한민국의 어업권, 국권, 생활보장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인(日人)들이 어선이나 뭐든지 침략을 하려한다면 전적으로 막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평화선 침범이 있을 경우 정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주한 미대사관이나 주미 한국대사관 등에 알리고, 외국에도 널리 선전해서 오해가 없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선은 양국간의 평화를 위한 것인 만큼, 전국가적으로 지켜나갈 것을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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