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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3호 양곡소비절약에 관한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제603호 양곡소비절약에 관한 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2 관리번호 AA0002811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7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603호(1952.1.28)로 공포되었다.

「양곡관리법」 제15조와 제16조에 의하여 공포된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식량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영(令)은 전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양곡의 소비를 절약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를 기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2조는 농림부장관이 양곡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의 제조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제3조는 영리목적으로 양곡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는 농림부장관이 양곡수급의 목적으로 여관, 음식점, 요리점 또는 주류판매의 면허자에게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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