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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제562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제562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0 관리번호 DA0000260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무원에서 보고한 문서(국사법 제303호, 1960.10.13)로, 국회 참의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562호로 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국회로부터 이송된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시처리법은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민주반역행위에 대한 특별처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원에 계속 중인 동 형사사건의 잠정적 처리방법을 규정함"으로 되어 있다. 제2조에는 민주반역행위의 범위를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 관련된 일체의 범법행위, 우 범법행위 및 독재정치를 규탄한 국민에 대한 살상 기타 일체의 범법행위 또는 정치적 음해행위 기타 정치세력을 배경으로 한 일체의 폭력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별지에는 국무원에서 민의원과 참의원, 법무부로 공포를 통지한 문서와 참의원에서 국무총리에게 이송한 문서와 법안(참의 제49호)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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