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7월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임시고등고시령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법제처로 하여금 반영·공포토록 지시하고 있다. 수정사항은 6가지로 되어 있다. (1) "임시고등고시령"을 "고등고시령"으로 수정, (2) 제15조 제1항 제7항 선택과목 중 "파산법"을 삭제, (3) 제16조 전문을 삭제하고, 이는 시행규정에서 규정함, (4) 부칙 제4조 "구제고등학교운운"을 "구제 및 일본의 고등학교 운운"으로 수정, (5) 부칙 제5조 제1항을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 고등시험령에 의한 본시험에 합격한 자는 우 영에 의한 본 고시 당해과의 고시의 합격자와 동등의 자격으로 간주한다"로 수정, (6) 부칙 제6조 및 제7조는 차 전문을 각각 삭제 등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