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이후 미국에서 지원되는 원조물자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 대금(代金)에 관한 취급 규정이다. 이 영(令)은 3장 전문 12조와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에 원조물자는 "한미경제원조협정의 조항에 의하여 수입한 물자를 칭하며 원조물자대금이라함은 그 물자를 정부에서 수요자에게 매도하는 원화가격을 칭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는 "임시외자총국(臨時外資總局)에 원조물자대금의 조정, 징수 및 기록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하기 위하여 원조물자대금의 징수관" 설치를 밝히고 있다. 제3장은 "수납"에 관한 내용으로 조선은행 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취급 업무를, 부칙은 징수관의 보고임무, 조선은행의 대금수납상황의 보고, 임시외자총국의 감독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2월 15일 이후에 입항한 원조물자대금부터 이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