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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추진위원회 규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추진위원회 규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67 관리번호 EA0014420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2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대통령령 제3300호인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 추진위원회 규정」의 공포안을 담고 있는 문서다. 1967년 12월 13일 제90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규정은 '서울-부산간'에서 '국가기간'으로 바뀐 사실을 보여준다.

이 규정은 모두 11조로 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의 기본정책수립, 각 부처간의 계획조정과 재정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맡았다. 실무부서로 "계획조사단"을 두었으며, 이 조사단은 기획반, 기술반, 재경반과 실무행정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서 뒷부분에는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초안을 싣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이유, 주요임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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