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6호(1949.9.28)로 공포된 규정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5장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도호국단의 설치 목적과 역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설치 목적은 "민족의식을 앙양(昻揚)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학술예능을 연구연마하고 학원과 향토를 방위하여 국가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정신과 실천력"을 함양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외에 규정에는 대상이 되는 학생, 중앙과 지방의 조직, 임원구성, 지도위원회 조직, 사무국의 업무 등을 밝히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학도호국단(대)은 문교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