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문서

홈으로 > 기록관 > 대통령문서

제93호 귀속농지관리 특별회계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제93호 귀속농지관리 특별회계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0 관리번호 AA0001754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4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93호(1950.2.13)로 공포되었으며, 귀속농지 관리에 대한 회계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정부에 귀속된 농지와 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귀속농지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은 전문 6조와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귀속농지와 그 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조는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내용, 제3조는 수입과 지출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내용, 제5조는 미군정시기 신한공사와 중앙토지행정처의 채무와 채권은 특별회계가 계승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록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