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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 사본(1953경무대)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휴전협정 사본(1953경무대)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3 관리번호 CA0005972
생산기관 외무부 총무과 면수 10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53년 7월 27일 유엔사령관 클라크 대장, 공산군사령관인 김일성과 팽덕회 3자간에 맺어진 휴전협정문(22시부터 효력발생)이다.

이 문서에는 최덕신 장군의 영문편지, 적측수정안, 대한민국은 정전실시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지령문서, 그리고 휴전협정문서, 미국대사관에서 보낸 휴전협정 관련서류,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 등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휴전협정문서는 전문 5조 6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식 제목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휴전협정 본문은 모두 4개조 60항으로, 제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과 행동, 제2조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3조는 포로송환, 전쟁포로송환위원회·공동적십자소조·실향 및 귀향협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제4조는 협정 이후 한반도에서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 소집 등이다. 제5조는 부칙으로 본 협정의 대체방법 및 효력의 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에 수록된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반대 담화문은 휴전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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