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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규정된 정치회담의 대책에 관한 결의 통고의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휴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규정된 정치회담의 대책에 관한 결의 통고의 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3 관리번호 BA0587731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4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총무처장이 외무부장관에서 발송한 문서(총 제438호, 1953.8.6)로, 국회의 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휴전협정 제4조 60항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 대표를 파견, 고위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이라는 권고에 대해,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3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결의 내용은 (1) 정치회담은 정식 참전국으로 구성할 것, (2) 정치회의 기간은 3개월로 종료하도록 할 것, (3) 대한민국 주권에 저촉되는 한 여하한 통일방안이라도 이를 거부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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