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육군사령부 군정청(軍政廳)에서 대법원·지방법원에 발송한 문서(1945.11.16)로, 조선 국민에 적용되는 조선 및 일본의 법령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1호로 생산된 이 문서는 종전 조선에서 적용되었던 일본 법령 폐지에 대한 사안을 밝히고 있다. 문서에 제시된 2가지 원칙은 "(1) 조선에 시행되고 있는 조선 및 일본법령으로써 종족, 신앙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하여 압제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령 내지 일반적으로 보아 조선국민의 원망에 배치된다고 인정되는 법령을 가급적 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참고코자 하오니 여사(如斯)한 법령 등의 폐지에 관한 제의서(提議書)를 차관(此官)까지 제출하실 사(事) (2) 전기 제의서와 같이 폐지에 대한 개별적 이유서를 첨부함이 대단 유용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