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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의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의 건 원문보기
생산연도 1948 관리번호 BA0155463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사무과 면수 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검찰청에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발송한 문서(대검 제764호, 1948.4.8)로,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는 조선미국사령관 하지(John Reed Hodge) 중장의 포고(布告)를 첨부하고 있으며, 포고의 정신과 취지에 철저를 기하여 일반 국민의 자유, 권리옹호에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 하지 중장의 포고는 전체 11개항으로, 총선거에 대한 입장은 "연합국감시조선위원단의 감시 아래 거행할 역사적 총선거에는 조선인민의 대표를 선거할 것이며, 그 대표들은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즉시달성에 관하여 동위원단과 협의할 대표이며 국회를 구성하여 조선 국가정부를 성립할 것임으로 이때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선거에 참가할 조선인민에 고유한 자유를 열거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11개항 가운데, 제1조는 "모든 인민은 법 앞에 동등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출생, 직업, 신조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될 특권만이 열외가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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